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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9
공포일
2026.09.29 (제3672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재난안전점검과 · 044-205-426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곳)

제12조(안전검사)

전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전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후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제5조(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제7조(영업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 전등 1개 이상

나.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다. 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안전검사)이번 개정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같은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만 제출한다)

2. 인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9.29>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21.1.5>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2016.1.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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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1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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