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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9.29 (제36729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
금융정책과 · 02-2100-169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전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후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4.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5.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6.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 또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5)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4) 해당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에서 제3호가목1)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