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3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치료처우과 · 02-2110-3079
-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 문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 ○ 검찰청(○ ○ 경찰서)"을 "○ ○ 공소청(○ ○ 경찰서)"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검찰허가청구일자(재청구일자)"를 "공소청허가청구일자(재청구일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검찰허가청구일자"를 "공소청허가청구일자"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 ○ 검찰청(경찰서)"을 각각 "○ ○ 공소청(경찰서)"으로, "○○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찰서장)"을 각각 "○ ○ 지방공소청장(○ ○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경찰서장)"을 "○ ○ 지방공소청장(○ ○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 중 "○ ○ 검 찰 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중 "○○ 법원장(○○ 검찰청 검사장)"을 "○ ○ 법원장(○ ○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보호관찰소장)"을 "○○ 지방공소청장(○ ○ 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보호관찰소장)"을 "○ ○ 지방공소청(○ ○ 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 ○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중 "○ ○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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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4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제2조
삭제 <2010.7.15>
›제3조(조사의 요청)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3.5.31, 2020.8.5>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3.5.31, 2020.8.5>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도소장 등의 석방예정 통보)
법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영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방예정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제5항의 경우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벌금 완납으로 석방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5.31, 2015.9.7, 2020.8.5>
›제6조(집행지휘)
① 법 제12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28조제1항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5>
② 검사는 부착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부착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구금 통보 등)
영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구금(구금해제 결정)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8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통보 등)
영 제9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통보서에 따른다.
›제9조(일시분리 대장)
영 제10조제2항(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일시분리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주거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②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거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 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2조제7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보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3(치료기관 등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2.2.7, 2022.12.19>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3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 특정 범죄자 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특정 범죄자 치료에 관한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사람
3.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시설 또는 단체의 회칙, 규약 또는 법인의 정관
5. 시설 또는 단체의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건물이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5.31>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명칭 및 소재지
2.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의 대상 특정 범죄의 변경
3.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
4. 연간 치료 또는 상담치료가 가능한 인원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변경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경신청을 한 시설 또는 단체가 제출한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5.31>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내용이 기재된 제17호서식의 특정 범죄자 치료기관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⑧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법무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 결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시설이나 특정 범죄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자의 치료ㆍ개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0조의4(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1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6(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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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3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