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농림축산식품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10.01 (제794호)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 부서
- 산림자원과 - 총괄 · 042-481-4181
- 담당 부서 2
- 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 042-481-8812
- 담당 부서 3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042-481-4155
- 약칭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원식물(蜜源植物) 중 밀원수(蜜源樹)의 범위를 정하고, 산림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3호, 2026. 9. 29.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바뀐 조문 (9곳)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전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후④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전제48조의2 삭제
후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목본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물 중 목본식물을 말한다.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전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후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4.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5. 채밀(採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원수 특화단지 연간 운영계획서(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6.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하려는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산림이 조성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④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동의한 자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⑤ 영 제44조의3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전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전1. 산림 소재지
후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전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후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전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후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전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후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 소재지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제48조의6(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전
후제48조의6(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6.01.30 공포본(2026.02.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0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5.26, 2026.1.30>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 삭제 <2014.9.25>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이번 개정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8.5, 2025.4.2>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삭제 <2025.4.2>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2010.3.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2026.10.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2014.9.25, 2018.12.27>
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⑦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7.12.11, 2021.6.30>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2017.12.11>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25.12.12>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2013.3.23, 2017.12.11, 2025.12.12>
1. 벌채의 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장소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19.9.24>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9.9.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9.25, 2017.12.11, 2018.12.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7.12.11, 2018.1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1, 2018.12.27>
⑥ 삭제 <2010.8.5>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12.24, 2017.12.11, 2018.12.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9.25>
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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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79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