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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9
공포일
2026.09.29 (제793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 044-201-2519, 2520
담당 부서 2
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 044-201-2072, 207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럼피스킨병을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비하는 한편,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7곳)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전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후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방역사)

전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가축방역사)

전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후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0조(가축방역사)

전

후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0조(가축방역사)

전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후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가축방역사)

전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후3. 국가ㆍ지방사람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가축방역사)

전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후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가축방역사)

전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후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제10조(가축방역사)

전

후1. 방역본부

제10조(가축방역사)

전

후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전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전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1의2. 럼피스킨병

후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전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후1.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전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후2. 제2종 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ㆍ결핵병ㆍ소해면상뇌증ㆍ럼피스킨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전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후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ㆍ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ㆍ타격ㆍ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전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후2. 결핵병 또는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 70일

2026.04.23 공포본(2026.04.2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9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21.10.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2020.5.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이번 개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8.5.1, 2026.9.29>

② 삭제 <2008.2.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8.5.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5.1>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5.1, 2024.9.23>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5.1>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5.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0.10.7>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25, 2018.5.1, 2020.10.7, 2024.4.23>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0.7, 2024.4.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0.10.7>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0.7>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2015.12.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2019.8.2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08.12.31, 2013.3.23, 2015.12.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5.12.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5.12.21>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1>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2.21>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2015.12.21>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1>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5.12.21>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8.5.1, 2019.7.1>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ㆍ신발ㆍ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3>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ㆍ안내방송ㆍ서면ㆍ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8>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5.12.21, 2017.5.29, 2020.5.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 <2017.5.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5.1, 2020.5.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7.5.29, 2018.5.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29>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ㆍ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20.10.7>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ㆍ방제증명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ㆍ방제실시대장에 소독ㆍ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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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793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