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29
- 공포일
- 2026.09.29 (제36727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 부서
- 항만물류산업과 · 051-773-5774, 577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선박연료의 사용 촉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업종 구분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세분화하고,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전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후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전
후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전
후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2023.12.12 공포본(2023.12.2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이번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2026.9.29>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제3조
삭제 <19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19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제13조
삭제 <1999.5.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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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