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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9.29 (제3672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
푸드테크정책과-총괄 · 044-201-2116, 2117
담당 부서 2
농축산위생품질팀-농식품인증 · 044-201-2278, 2218
담당 부서 3
그린바이오산업팀-전통식품 · 044-201-214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ㆍ센서 등 자동화 설비 및 선별기ㆍ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등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 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과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3곳)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전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후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후1. 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후2.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후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

후4.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후1.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후2.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후3.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후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

전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전

후제11조의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번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2026.9.29>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이번 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식품산업 관련 시설"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봇, 센서 등 자동화 설비

2. 선별기,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4.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등"이라 한다) 설비 또는 시스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이번 개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삭제<2021.2.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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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2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