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기획과 · 02-2110-3269~7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전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후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22.06.30 공포본(2022.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26조(「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의 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개)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이번 개정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 2026.9.29>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①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513조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ㆍ6ㆍ19>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를 검사로 보며 형집행정지자가 군병원에 수용된 때에는 그 군병원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장을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2020.2.4,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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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