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교정기획과 · 02-2110-3805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6곳)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전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전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후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전3.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후3. 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제13조(신입자의 인수)

전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후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전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후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전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후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공소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2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을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 중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3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16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이번 개정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2026.9.29>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판사 등의 시찰)

① 판사 또는 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시찰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0.22>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조(참관)

① 소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수용자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거실 앞에 이름표를 붙이되, 이름표 윗부분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출생연도ㆍ죄명ㆍ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그 아랫부분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일을 적되, 윗부분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6.25, 2020.8.5>

③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13조(신입자의 인수)이번 개정

① 소장은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은 제1항의 인수서에 신입자의 성명, 나이 및 인수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일시 및 부상등의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ㆍ용모ㆍ문신ㆍ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자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①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