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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6곳)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전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후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전

후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전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후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전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후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전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후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전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후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2025.06.02 공포본(2025.06.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2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번 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 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피해자ㆍ고소인 또는 피해자ㆍ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나.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

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 삭제<2026.9.29>

11.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12. 통역인ㆍ번역인 및 감정인

13. 수사기관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 압수물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및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참고인

16. 피내사자ㆍ피혐의자

17. 진정인ㆍ피진정인

18.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

19. 법 제17조에 따라 영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전송받은 피압수자

20.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의사

나.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24.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소년 및 그 소년의 법정대리인ㆍ보조인

25.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2. 제3조 각 호의 자

3.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 외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사용자(이하 "소속사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제1항에 따른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③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이 조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문서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출받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된 진술자에게 조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및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해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는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그 등록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화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 원본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받은 등록사용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원본의 제시 또는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화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밝힌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① 수사기관등은 변환ㆍ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한 때에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등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① 수사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번 개정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장애의 복구를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등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집행시한이 임박한 경우 또는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검토를 계속하는 경우

5. 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해 이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해 종이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영상녹화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는 영상녹화를 완료한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전자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서적, 대형 도면 등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의 크기, 선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할 수 있다.

3.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대량으로 제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받은 사람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