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 약칭
- 형사보상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전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후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전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후1.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전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전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후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011.09.29 공포본(2011.11.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21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1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이번 개정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1.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
[심의회의 의사(議事)]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금을 결정할 때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에 이르기까지 최저금액의 의견 수에 차례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8조(보상청구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필요한 조사)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이번 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이번 개정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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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