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 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4, 7819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전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전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후6. 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2026.06.16 공포본(2026.06.1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19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행정심판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 2025.10.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이번 개정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9.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이번 개정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6.9.29>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①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위원
2. 당사자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4.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5.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람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원격영상회의의 경우 접속방법을 말한다)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6>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2016.10.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③ 삭제 <2016.10.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10.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4>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6.16>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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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