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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조직기획과 · 044-205-2306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전2. 삭제

후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전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18조(「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4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직제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2020.4.14, 2023.8.30>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ㆍ12ㆍ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2023.8.30>

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2020.4.14>

1.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 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23.8.30>

8.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①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ㆍ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개정 2006.6.15>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정원을 배정한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지체 없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19.4.1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제7조

삭제 <1990ㆍ12ㆍ31>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7, 1998.2.28,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중에 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5ㆍ4ㆍ12,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현안 또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수행 조직 및 정원의 규모와 기능

2.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ㆍ지원 방안

⑥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 없이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⑦직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개정 2017.3.8>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능과 계급별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30>

1. 제1항에 따라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2. 제4조제2항 단서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25.12.30>

›제9조의2

삭제 <1998ㆍ2ㆍ28>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부조직통계, 정부기구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3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11조(차관보)

①차관보는 직제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ㆍ기획ㆍ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개정 2021.3.9>

②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①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개정 1995.4.12, 2005.3.24>

②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③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21.3.9>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에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기획조정실은 제외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되,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실 또는 국 밑에는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③ 법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 및 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1.3.9>

④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상한 및 설치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두는 경우 실 밑에는 국 또는 과, 국 밑에는 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 밑에 두는 국에는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설 2013.3.23>

›제15조

삭제 <2005.3.24>

›제16조

삭제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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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