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사회조직과 · 044-205-2308, 2366
- 약칭
- 행정위임위탁규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23조(법무부 소관)
전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후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전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전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후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전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후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전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후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한 검찰청"을 "소속된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2026.6.23>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3.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4>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4>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3.4>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4>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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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