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중대범죄수사청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02-2609-4137
- 약칭
- 중수청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6곳)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전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후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후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5.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후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6.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후6.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후7.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
후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2026.08.19 공포본(2026.10.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01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번 개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개정 2026.9.29>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2.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3.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제3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
6.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①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9조(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10조(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여 제8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또는 수사의 공정성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상관(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상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이의제기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음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상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제기 서면을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상관에게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있으면 그 상급자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조치)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소집하여 개최한 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수명의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은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7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등)
① 다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2.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3.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4.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5. 사면 또는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경우
7.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및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인지 사실의 통보)
① 다른 수사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지한 날이란 고소ㆍ고발ㆍ진정ㆍ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그 밖의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을 수리 또는 등록한 날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통보기관, 사건번호 및 담당자
2. 피의자(피혐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 인적사항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인지 일자 및 경위
5. 체포 또는 구속 여부
6. 공소시효
7.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지한 범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인지 관련 단서 및 첨부서류 사본
2.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 관련 수사기록.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0조(사건의 이첩 요청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중대성
2.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 제4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등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법 제43조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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