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담당 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 02-2110-1514
- 담당 부서 2
- 디지털기반안전과-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 044-202-6777, 6778
- 담당 부서 3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 02-2110-1567, 1549
- 약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전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후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전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후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2026.07.07 공포본(2026.07.0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99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14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20.8.4>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8.4>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8조
삭제 <2015.12.22>
›제9조
삭제 <2015.12.22>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ㆍ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8.4, 2025.10.1>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7.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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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