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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 부서
인사제도평가담당관 · 02-2100-715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전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후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전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후3. 제33조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92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외무공무원임용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8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3.7.11>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직위의 범위)

① 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② 이 영에서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동포청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제1항 각 호의 직위

2.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국장,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나.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의전기획관, 심의관, 국립외교원의 경력교수, 국립외교원의 기획부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다. 담당관, 과장, 협력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3.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나.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담당관 및 과장

다. 그 밖에 직무등급 7등급에 상당하는 직위

③이 영에서 외교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이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2항제3호가목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부직제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및 재외동포청직제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11.4, 2013.3.23, 2014.12.30, 2023.7.11>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2012.2.28, 2013.3.23, 2013.11.20, 2023.7.11, 2025.7.15>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7.11, 2025.7.15>

›제6조(대외직명)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제1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1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2외무인사위원회(이하 "제2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및 제2인사위원회(이하 "각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5>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각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정원(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3.7.11>

1.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3.12>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이란 5등급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27, 2023.7.11>

④ 삭제 <2019.3.12>

⑤ 삭제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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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