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 부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 02-2100-6405
- 담당 부서 2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 02-2100-6416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전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후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전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후2. 피해자에 대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의 최소화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전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후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최소화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전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후4. 긴급하지 않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
전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후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2025.10.10 공포본(2025.10.2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8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과 검사는"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4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제3조
삭제 <2020.12.29>
›제4조
삭제 <2020.12.29>
›제5조(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이번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과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2026.9.29>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ㆍ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②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개정 2025.10.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3.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피해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제8조
삭제 <2020.11.17>
›제9조
삭제 <2020.11.17>
›제10조
삭제 <2020.11.17>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① 검사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의 이수명령을 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에서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5.10.1>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지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의 소년 관련 시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교육과정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성평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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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