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담당 부서
-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전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후4.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전
후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2026.06.09 공포본(2026.06.0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8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세무사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제3조
삭제 <2000.8.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2025.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삭제 <2000.8.5>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517" alt="img120089517" >
×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 2에 따른 회계학 1부ㆍ2부 과목의
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img>
③ 삭제 <2022.10.13>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제10조
삭제 <2011.9.16>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2.10.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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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