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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담당 부서
민간투자정책과 · 044-214-3331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76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11.11.4>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3.18, 2020.9.29>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25.10.1, 2025.12.30>

1. 기획예산처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3.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18>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4, 2025.12.30>

② 삭제 <2005.3.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5.12.30>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③ 임대형 민자사업을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혼합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혼합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5.7>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ㆍ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5.7>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2025.12.30>

⑨ 주무관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7>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ㆍ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개정 2019.5.7>

⑫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7>

<16>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5.7>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 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 구성의 적절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사용료, 사용량,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5. 필요토지의 확보 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필요토지 확보능력

6.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최신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능력

7. 시설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절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삭제 <2013.3.18>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