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 부서
- 교원양성연수과 · 044-203-6493
- 약칭
- 사학연금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곳)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전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후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전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후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전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후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7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17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인 자녀 중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ㆍ제5호
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보상준용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4>
⑤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또는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신규임용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결정한다. <개정 2018.9.18, 2025.1.14>
②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2025.7.7>
③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8.9.1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중에 휴직기간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이 있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하였던 기준소득월액에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학교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9.18>
1. 재직자의 경우: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신규임용자의 경우: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ㆍ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92만 2천원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 120만 8천400원
3.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만 100원
4. 기능직 사무직원: 73만 5천100원
5. 고용직 사무직원: 52만 5천400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 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하한액과 조정 사유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1개월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제출
2. 전년도에 1개월 미만 근로소득에 종사한 교직원(휴직자 및 복직자는 제외한다):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
3. 해당 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 해당 연도 예상 근로소득 자료를 신규임용 신고 시 제출
② 공단은 교직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과 그에 따른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등기신청인)
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공단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제11조(관할등기소)
①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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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