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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02-2110-3106
담당 부서 2
법사조직과 · 044-205-239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8곳)

제3조(직무)

전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후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사사무,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전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후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형사사법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제4조의3(감찰관)

전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후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의3(감찰관)

전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후3.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공소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의3(감찰관)

전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후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형사사법국)

전제10조(검찰국) ① (생 략)

후제10조(형사사법국)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형사사법국)

전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후1.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형사사법국)

전2. 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후2. 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제10조(형사사법국)

전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후3. 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제10조(형사사법국)

전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후4. 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제10조(형사사법국)

전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후5. 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제10조(형사사법국)

전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후6. 검사사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형사사법국)

전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후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형사사법국)

전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후8. 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형사사법국)

전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후9.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0조(형사사법국)

전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후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제11조의2(인권국)

전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후12. 검사사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전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후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공소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026.08.28 공포본(2026.08.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64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 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를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사ㆍ교정"을 "검사사무ㆍ교정"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제3조(직무)이번 개정

법무부는 검사사무,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2026.9.29>

›제4조(하부조직)이번 개정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형사사법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2026.9.29>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3(감찰관)이번 개정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26.9.29>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공소청에 대한 감사(공소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제4조의4

삭제 <2025.6.10>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6조

삭제 <2007.5.4>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삭제<2023.8.8>

9의2. 삭제<2023.8.8>

9의3. 삭제<2023.8.8>

10. 삭제<2023.8.8>

11. 삭제<2023.8.8>

12. 삭제<2023.8.8>

13. 삭제<2023.8.8>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5.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ㆍ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26.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시행 및 제도 개선

27.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28.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조사ㆍ연구

29.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④ 삭제 <2020.8.5>

›제10조(형사사법국)이번 개정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2026.9.29>

1.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 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사사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10. 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8.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2014.8.27, 2018.6.26, 2020.12.29, 2022.6.27>

1. 보호행정ㆍ보호관찰행정ㆍ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5.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ㆍ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 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2018.6.26>

11.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ㆍ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등의 교육ㆍ수용ㆍ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인권국)이번 개정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2026.9.29>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삭제<2023.8.8>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검사사무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5.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국제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16.9.5, 2019.8.13, 2020.10.7, 2021.1.5, 2023.12.26>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 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 수용자의 보관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 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삭제<2013.11.5>

27. 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 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