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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국제형사과 · 02-2110-3556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4곳)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전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전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전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후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2021.02.17 공포본(2021.02.1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60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img>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 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이번 개정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이번 개정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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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