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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 부서
문화유산정책과 · 1600-0064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전1. 검사

후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전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후

2026.05.12 공포본(2026.05.1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5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8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2. 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2025.2.13>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수립과 추진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과 추진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024.9.10, 2026.5.12>

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5.26,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4.6, 2024.5.7>

›제5조

삭제 <2024.5.7>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7조의2

삭제 <2025.2.13>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2.13>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2018.2.27, 2024.5.7>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13, 2018.2.27, 2024.5.7>

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7, 2024.5.7>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7, 2024.5.7>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9조

삭제 <2024.5.7>

›제10조

삭제 <2024.5.7>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1.2>

1. 삭제<2021.1.5>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강의실

다. 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⑤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5, 2024.5.7>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7.19, 2024.5.7>

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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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