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공공형사과 · 02-2110-3280
- 약칭
- 몰수품처리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전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전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후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전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
전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후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2022.06.30 공포본(2022.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54조(「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의 개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이번 개정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2.6.30, 2026.9.29>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이번 개정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이번 개정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공소청장등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이번 개정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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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