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 부서
- 가계금융과 · 02-2100-2513, 2514
- 약칭
- 대부업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전
후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2026.05.06 공포본(2026.05.0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4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4.1, 2016.7.6, 2017.8.29,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7.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7.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2025.7.21>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6.7.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8.11.13>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1>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나. 삭제 <2019.6.25>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8.29, 2018.11.13, 2020.8.4, 2021.12.28>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5.7.21>
1. 삭제<2019.6.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삭제<2022.8.23>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3, 2016.7.6, 2018.11.13>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6.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2010.4.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7.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8.10.30, 2018.11.13, 2020.8.4>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2018.11.13>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8.29, 2025.7.2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