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4곳)
조문
전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후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의 위치)
전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후제2조(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전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후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2026.06.23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2026.9.29>
›제2조(공소청의 위치)이번 개정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개정 2026.9.29>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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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