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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 부서
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 02-748-6833
담당 부서 2
인력정책과 · 02-748-5132
담당 부서 3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02-748-309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전3. 감사원,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후3. 감사원,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타 국가기관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2026.08.03 공포본(2026.08.0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40조(「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군인사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13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6.25>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2026.8.3>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미사일방어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3조(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9.18>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성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제7조(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교수 재임용심사

가. 교육 실적

나. 연구 실적

다. 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 임상 실적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2017.9.5>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ㆍ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제9조(시험)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6.8.3>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26.8.3>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4(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령급 이상 장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장교

2.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군법무관. 이 경우 위원으로 지명되는 군법무관은 그 처분 당사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9조의5(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두는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관후보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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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인사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