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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담당 부서
국가정보원 · 111
담당 부서 2
대테러센터 · 02-2100-203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전2. 법무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후2. 법무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공소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9조(포상금의 지급)

전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6.07.28 공포본(2026.07.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37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4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5.10.1, 2025.12.30>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이번 개정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5.10.1, 2026.9.29>

1. 시ㆍ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법무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공소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 관할 군부대 및 국군방첩부대의 장

4.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ㆍ보안 책임자

③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ㆍ사후처리 지원 대책

3.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 방안

4.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ㆍ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공항 또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항ㆍ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0.12.22, 2022.11.1, 2026.7.28>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 소속기관의 장

2.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ㆍ보안 책임자

3. 그 밖에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③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3. 항공기ㆍ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4.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5.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 삭제<2017.7.26>

5.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테러사건의 성질ㆍ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ㆍ통제한다.

④ 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지휘본부)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ㆍ규모ㆍ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ㆍ진압ㆍ구조ㆍ구급ㆍ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ㆍ통제한다.

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ㆍ배치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ㆍ운영ㆍ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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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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