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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국가소송과 · 02-2110-320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전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후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전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후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전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후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급기관)

전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

후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지급한다.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전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후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6.06.23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3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국가배상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31>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9.11.5>

›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2019.11.5>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제6조(손익상계)

①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7에 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휴업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중의 수입손실액에서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한다. <개정 1998.2.19, 2006.12.29>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소속 공무원ㆍ법관ㆍ변호사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②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소속 공무원ㆍ군의관ㆍ법관ㆍ변호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ㆍ법관ㆍ변호사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1.1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⑦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15>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 또는 제7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⑨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觸)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이번 개정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개정 1998.2.19, 2026.9.29>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개정 1987.10.24, 2016.11.15>

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 <신설 1989.7.26>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이번 개정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19, 2006.5.30, 2026.9.29>

②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법무관ㆍ군의관ㆍ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구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군 법무관을 포함한다)ㆍ법관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5>

›제10조(관할의 지정등)

①배상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2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1998.2.19>

②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은 신청인이나 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할 심의회를 지정하고, 본부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를 포함한다)와 특별심의회(소속지구심의회를 포함한다) 사이에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관할심의회를 지정한다.

③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다른 관할 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심의회로 이송한 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

① 삭제 <2000.12.30>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제12조(심의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3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이번 개정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의 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징계나 교체를 징계권자나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징계권자나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등)

①지구심의회는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또는 배상책임의 성립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배상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구심의회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배상 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회계 소관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의서를 받은 때, 배상금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배상결정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의 배상금 지급청구(이하 "청구"라 한다)가 없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 지급을 부동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지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서)

①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9, 2012.4.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신청연월일

②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8.9.28>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①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배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②배상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가해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소속하는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9>

③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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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