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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 부서
관세제도과 · 044-215-441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전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후4.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21조의3(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전

후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9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관세사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

삭제 <2001.3.31>

›제3조

삭제 <2001.3.31>

›제3조의2

삭제 <2001.3.31>

›제4조(시험의 실시기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7.10.31, 2023.6.27>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 2025.12.30, 2026.2.27>

1.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이하 "한국관세사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02.12.30>

›제8조

삭제 <2002.12.30>

›제9조

삭제 <2016.10.7>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16.10.7>

›제11조(응시절차)

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7.24,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2.2, 2023.6.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

삭제 <2016.10.7>

›제13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4조

삭제 <2002.12.30>

›제15조(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관세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관세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사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