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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법무과 · 02-2110-31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5곳)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전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전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전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전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②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전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전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전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전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전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전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전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전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전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전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후② 지방공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3.06.27 공포본(2023.06.2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7조(「공증인법 시행령」의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공증인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6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이번 개정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이번 개정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조의2

삭제 <2010.2.4>

›제2조의3

본문이 없는 조문입니다.

›제2조의4

삭제 <1993.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제3조의2

삭제 <1990.10.1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2.4>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6.5>

›제6조

삭제 <1999.6.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11.12.21, 2016.4.26, 2023.6.27>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9조의2

삭제 <1993.12.31>

›제9조의3

삭제 <2010.2.4>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이번 개정

①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인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