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담당 부서
- 운영지원담당관 · 02-6320-025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전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후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전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후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0.07.14 공포본(2020.07.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2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이번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이번 개정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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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