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4213
약칭
검사보수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곳)

제9조(정근수당)

전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후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제9조(정근수당)

전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후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전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③ 위원회는 검사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전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후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전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후②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026.04.07 공포본(2026.04.0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6조(「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2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던 사람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하고도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후 최초의 승급 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 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해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승급)

①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에 시행한다.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

삭제 <2004.2.25>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삭제 <1994.3.23>

›제7조의3

삭제 <1992.4.6>

›제8조

삭제 <2006.2.20>

›제9조(정근수당)이번 개정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26.9.29>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9조의2

삭제 <2001.2.22>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같은 영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ㆍ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제11조(수사지도수당)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제11조의4(정액급식비)

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제11조의5

삭제 <2011.3.15>

›제11조의6(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절휴가비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의7

삭제 <2011.3.15>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