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55곳)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전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후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전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전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전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후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2조(검사의 전보)
전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후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검사의 전보)
전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후1.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후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후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후1. 각급 공소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후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후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제13조(필수보직기간)
전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후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전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후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전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후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각급 공소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전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후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전
후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전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후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전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후②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전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후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2026.05.29 공포본(2026.05.2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5조(「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의 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를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제1항 전단"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5조의2"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제3항제1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휴직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48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4호"를 "법 제42조제4항제4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4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5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이번 개정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개정 2026.9.29>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이번 개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의 조회 요청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이번 개정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6.9.29>
›제10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제11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제12조(검사의 전보)이번 개정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제13조(필수보직기간)이번 개정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9.29>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각급 공소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이번 개정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이번 개정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각급 공소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이번 개정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번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