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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9.29 (제36729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부서
금융정책과 · 02-2100-2824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5조의3(책무구조도)

전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후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7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2017.10.17>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2022.8.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ㆍ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0.8.4>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ㆍ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제10조(겸직 허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인 금융회사: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나.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

나.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

마.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바. 겸직 임직원의 업무범위

사. 임직원 겸직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아.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분쟁해결방법, 해당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자.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21.5.18>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2. 확인서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마.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겸직의 목적

2. 겸직의 기간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5.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나.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다.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마. 이사의 자격요건

바.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나.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자격요건

나. 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 제4호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 임원 및 임원 후보(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제도

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나. 최고경영자의 자격

다.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라.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 책임경영체제 확립

②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ㆍ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나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법 제1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1.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주주총회일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회사

4. 해산을 결의한 금융회사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3.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인수, 팩토링 업무

나.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 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2.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요건. 이 경우 해당 이사회 또는 해당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완전자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재무구조 등에 대한 감사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등을 총괄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인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준법감시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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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