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9.29 (제3672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법사조직과 · 044-205-2398
- 담당 부서 2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 02-3150-115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전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후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등범죄”라 한다) 대응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수립
2026.08.28 공포본(2026.08.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ㆍ범죄예방대응국ㆍ생활안전교통국ㆍ경비국ㆍ치안정보국ㆍ국제치안협력국 및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인권감사관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3.10.17, 2025.12.30, 2026.6.30>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② 인권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2023.10.17>
8. 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 삭제<2022.12.29>
8. 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4. 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5. 삭제<2023.4.18>
16. 삭제<2023.4.18>
17. 삭제<2023.4.18>
18. 삭제<2023.4.18>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8. 경찰박물관의 운영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
삭제 <2025.12.30>
›제10조
삭제 <2023.10.17>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의 육성
4.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총괄ㆍ조정
5. 정보통신 운영ㆍ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1.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1.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제12조
삭제 <2023.10.17>
›제13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 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 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 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14조(치안정보국)
① 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8.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4.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외국ㆍ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 <개정 2023.10.17>
③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2025.12.30>
8.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8조
삭제 <2023.10.17>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