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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9.29 (제36729호)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 부서
경제범죄수사과 · 02-3150-3442
담당 부서 2
금융안전과 · 02-2100-2974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74곳)

조문

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전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전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후1.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전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후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전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2.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전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후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전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후1. 이용자의 계좌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전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후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등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전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후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전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후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전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후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전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전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전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후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후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전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후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전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후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2026.08.03 공포본(2026.08.0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7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이번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2026.8.3, 2026.9.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이번 개정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6.9.29>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이번 개정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6.8.3, 2026.9.29>

1. 이용자의 계좌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등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마이크로필름

2.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3.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이번 개정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이번 개정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2026.9.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2026.9.29>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6.9.29>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번 개정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이번 개정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2026.9.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등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6.9.29>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이번 개정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6.9.29>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지급정지 당시의 가상자산의 가격 및 환산금액(가상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하여 그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자산(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7.28>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이번 개정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

2. 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원 이하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이번 개정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이번 개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2026.9.29>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등에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6.9.29>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2026.9.29>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⑤ 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2026.9.29>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이번 개정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 또는 이전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금융감독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9.29>

1. 피해자가 송금ㆍ이체ㆍ이전ㆍ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른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당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금전인 피해자산의 금액과 가상자산인 피해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3.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4.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할 것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9.29>

④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9.29>

›제10조(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이번 개정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가상자산의 환산금액을 포함한다)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1>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해자의 피해자산"으로 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8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7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