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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9
공포일
2026.09.29 (제3671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경제조직과 · 044-205-2354
담당 부서 2
혁신행정담당관 · 042-724-7169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23조(평가대상 조직)

전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후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2026.08.28 공포본(2026.08.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3.11, 2022.12.20>

②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디지털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2.28, 2023.6.27, 2025.12.31>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2015.1.6>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2017.2.28>

14. 삭제<2017.2.28>

15. 삭제<2014.3.11>

16. 삭제<2014.3.11>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제5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2010.3.26>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2010.3.26>

6. 삭제<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2.12.20>

11. 삭제<2010.3.26>

›제6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2025.2.2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①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2.28, 2023.6.27, 2025.12.31>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4.10,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21.12.14, 2023.6.27, 2025.12.31>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2.28>

8. 삭제<2017.2.28>

9.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ㆍ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

10의2.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12.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3.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5.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16. 가격관리 업무 총괄 및 제도개선

17. 조달청의 평가ㆍ심사ㆍ심의 관련 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삭제 <2017.2.28>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18. 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삭제<2023.6.27>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15.5.2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ㆍ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5>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 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제12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6. 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업무

7. 그 밖에 조달물자 및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1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