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9.29 (제36710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조직진단과 · 044-205-2503, 2322
- 약칭
-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588599" alt="img169588599" >
</img>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ㆍ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자의 진료ㆍ지도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2.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2.11>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6.2.1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 2014.11.19, 2016.2.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7.1, 2016.2.11>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4.7.1, 2016.2.11>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① 기관장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2.11>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근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면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6.2.11>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6.7, 2011.11.1, 2016.2.11>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21>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기관장의 보수)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7.9>
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9>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2024.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6, 2024.7.9>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2016.2.11>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09.3.31>
›제12조
삭제 <2009.3.31>
›제13조
삭제 <2009.3.31>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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