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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0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면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이 개정(법률 제21991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별 배정된 검사 정원 등 「검사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곳)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원)

전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후제3조(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026.01.06 공포본(2026.01.0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이번 개정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2026.9.29>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0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정원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