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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04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시정조치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ㆍ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ㆍ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및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ㆍ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관리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바.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3조 및 제64조,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사. 검사의 수사요청 절차(안 제65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안 제65조의3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81곳)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전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전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후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전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후②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전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후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전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후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2(피해자 보호)

전

후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전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후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후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후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후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

후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

후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

후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

후9.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전

후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①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④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전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후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2026.06.30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90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적용 범위)이번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9>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조의2(피해자 보호)이번 개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이번 개정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이번 개정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9.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이번 개정

①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④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이번 개정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삭제<2026.9.29>

2. 삭제<2026.9.29>

3. 삭제<2026.9.29>

4. 삭제<2026.9.29>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이번 개정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항에 따라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이번 개정

①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9.29>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9.29>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29>

›제11조(회피)이번 개정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6.9.29>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이번 개정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이번 개정

삭제 <2026.9.29>

›제16조(수사의 개시)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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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0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②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