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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9.29 (제36703호)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 부서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86
약칭
학원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학원 등의 유아 대상 모집 시험으로 사교육의 조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1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진단 행위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ㆍ순위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전제11조 삭제

후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전

후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전

후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21.6.1>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 삭제 <2016.11.29>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② 삭제 <1999.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0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