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29
- 공포일
- 2026.09.29 (제3671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상훈담당관 · 02-2100-409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서훈 추천권자의 범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전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03.10 공포본(2020.03.1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이번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6.9.29>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3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서훈 추천권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0.1.28>
›제5조
삭제 <2000.1.28>
›제6조
삭제 <2000.1.28>
›제7조
삭제 <2000.1.28>
›제8조
삭제 <2000.1.28>
›제9조
삭제 <2000.1.28>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ㆍ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5조
삭제 <2000.1.28>
›제16조
삭제 <2000.1.28>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제19조(대리 수여)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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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1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