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1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법무담당관실 · 044-205-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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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1) 대변인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인권정책관 및 법과학기획관은 차장검사를 보좌하도록 하며, 공소청에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둠.
2) 인권정책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법과학기획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기획조정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5)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광역공소청,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을 둠.
2) 서울광역공소청은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ㆍ감찰부 및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그 밖의 광역공소청은 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다.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안 제20조부터 제48조까지)
1) 공소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춘천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을 둠.
2)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3명,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는 각 2명,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는 각 1명의 차장검사를 둠.
3) 지방공소청에 따라 불송치심사부, 형사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공공ㆍ형사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지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각각 둠.
5) 지청에 따라 형사부, 공판ㆍ송무부 또는 사무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사무국을 두지 않는 지청에는 사무과 또는 집행과를 두고 지방공소청 사무국 또는 지청 사무국 각 과장의 분장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안 제49조, 제50조, 별표 2 및 별표 3)
1) 공소청에 40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487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446명)의 정원을 둠.
마. 공소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51조 및 별표 4)
1) 공소청에 형사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부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부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부 중대범죄3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2)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9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3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4부 및 1과 등 46부 1과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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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52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이번 개정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직무)이번 개정
공소청은 법 제4조 각 호의 검사 직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이번 개정
① 공소청에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검찰총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
③ 공소청 차장검사 밑에 인권정책관 및 법과학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이번 개정
① 대변인은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공소청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인권정책관)이번 개정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며, 인권정책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인권정책관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8.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소속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사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소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와 관련된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법과학기획관)이번 개정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두며, 법과학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과학기획관 밑에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과학감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법과학업무 기획, 법령 검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과학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과학 연구개발, 품질관리(KOLAS 등), 연구용역ㆍ시험용역 등 법과학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거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감정, 디엔에이 감정, 법생물 감정, 마약 감정, 화학 감정, 화재 감정 등에 관한 사항
4. 법과학 업무 관련 교류ㆍ협력ㆍ국제공조 등에 관한 사항
5. 법과학 업무 관련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수사에 관한 감정ㆍ감식 기법은 제외한다)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ㆍ협력ㆍ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및 법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ㆍ지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과학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과학적 면담 등 진술ㆍ심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음성 등 멀티미디어 관련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가상자산 추적,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사이버ㆍ기술 분석, 거래내역 분석 지원 및 통신집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ㆍ운영, 연구개발ㆍ품질관리, 관계 법령 검토,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ㆍ동일성 등 감정ㆍ감식, 접수, 관리, 분석(수사를 위한 분석은 제외한다),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ㆍ도구의 연구개발, 검증ㆍ인정ㆍ표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공소청 사무국)이번 개정
① 공소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공소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지후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명을 두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소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소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조정 및 확인
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예비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공소청 검사의 직무)이번 개정
공소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제10조(공소청 기획조정부)이번 개정
① 기획조정부에 두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부장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ㆍ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공소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5. 공소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검사사무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0.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소청 관계 간행물 및 그 밖의 자료발간 등에 관련된 사항
12. 도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 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신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소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소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소청 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국제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소청 형사부)이번 개정
① 형사부에 두는 형사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교통ㆍ소년 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법경찰관과의 일반적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및 스토킹 사건
나. 제3항제1호 및 제6항제2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⑥ 특별사법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사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2. 환경ㆍ보건ㆍ식품ㆍ지식재산권ㆍ관세ㆍ부동산 사건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소청 공공안전부)이번 개정
① 공공안전부에 두는 공공안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소청 중대범죄부)이번 개정
① 중대범죄부에 두는 중대범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중대범죄부에 중대범죄1과, 중대범죄2과 및 중대범죄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중대범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과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직원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다. 변호사 또는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대범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사건, 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및 대규모 경제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중대범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소청 공판송무부)이번 개정
① 공판송무부에 두는 공판송무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 공판2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집행과를 두며, 공판1과장ㆍ공판2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검사로, 집행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5. 공소청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5.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형(재산형은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 및 불출석피고인 검거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무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연구, 대응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재산형 집행사무의 정보 보고 및 재산형 집행 통계에 관한 사항
3.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벌과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소청 감찰부)이번 개정
① 감찰부에 두는 감찰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⑤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소청검사등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공소청연구관)이번 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서울광역공소청에 두는 부)이번 개정
①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에 부장검사 4명을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고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판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형(재산형은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⑤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3. 소(訴) 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5.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송무 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구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⑥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탄원 등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광역공소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사무국)이번 개정
①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에 총무과, 사건과, 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ㆍ소송사무과장 및 관리과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울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2.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소송사무과장은 제17조제5항 각 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검사를 지원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사무국)이번 개정
① 대전광역공소청, 대구광역공소청, 부산광역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및 수원광역공소청(이하 "지방광역공소청"이라 한다) 사무국에 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광역공소청 각 사무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광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상훈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국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산ㆍ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청사의 보수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 광역공소청 산하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첨단범죄 사건 등 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업무 지원
15.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제4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12. 제1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 지원
›제20조(지방공소청 차장검사)이번 개정
① 지방공소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3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ㆍ수원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2명을, 그 밖의 지방공소청에 차장검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검사로 보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1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ㆍ감식 기능의 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감정 등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