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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22054호)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 부서
법원행정처 · 02-3480-1100,111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곳)

제61조(감치 등)

전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후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61조(감치 등)

전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후③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2026.03.31 공포본(2026.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3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8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8. 해사국제상사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신설 2026.3.17>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205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