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22053호)
- 소관부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02-6320-0243
- 약칭
- 공수처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6곳)
제2조(정의)
전거. 장성급 장교
후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2조(정의)
전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후너. 장성급 장교
제2조(정의)
전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후더.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제2조(정의)
전
후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전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후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제8조(수사처검사)
전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후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전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후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전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후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전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전
후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전
후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전
후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전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전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전
후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전
후④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전
후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전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후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전
후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8조(형의 집행)
전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후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026.08.04 공포본(2026.10.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2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2026.9.29>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너. 장성급 장교
더.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번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9>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처장ㆍ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④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이번 개정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5.1.31>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9조(인사위원회)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이번 개정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이번 개정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이번 개정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⑥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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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2053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2027년 8월 5일
2. 제29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