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29
- 공포일
- 2026.09.29 (제2202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 부서
- 항만연안재생과 · 051-773-5986
- 약칭
- 항만재개발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해당 사업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하고,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상부시설’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제9조제8호의2 및 제17조제6호 신설).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등 대상을 추가함(제19조제1항제26호,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라. 관리청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등에 준공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마.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준공 전 사용신고에서 사용허가로 강화함(안 제35조제6항).
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33곳)
제2조(정의)
전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후9. “상부시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
후10.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후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전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후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전
후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전6.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후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전7.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후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전8.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후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전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전
후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후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
후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
후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
후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전
후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7조(선수금)
전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후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5조(준공확인)
전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후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준공확인)
전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후③ 관리청은 준공확인신청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준공확인)
전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후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023.10.31 공포본(2025.05.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9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2026.9.29>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6. "복합시설용지"란 하나의 용지에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같은 호 나목6)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상부시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한다.
10.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이번 개정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3. 제12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합에 관한 사항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8의2.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9.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10.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재원조달계획
1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31>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15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제24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이번 개정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6.9.29>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4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5.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23.10.31>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이번 개정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이번 개정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10.31, 2026.9.2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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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20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 제47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 등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고시(변경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