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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3672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사회통합지원과 · 044-205-3262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전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후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026.06.23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번 개정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6.6.23, 2026.9.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2026.6.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6.23>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 5에 따른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2006.6.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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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