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9.29 (제36728호)
- 소관부처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담당 부서
-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 02-2650-1002
- 담당 부서 2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피해구제심의위원회, 피해자 인정, 생활ㆍ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치유휴직, 법률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02-2100-4045. 4047, 4048, 4057, 4058
- 담당 부서 3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추모재단, 기탁금품 접수 · 02-2100-4056, 4059
- 약칭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전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2026.05.06 공포본(2026.05.1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조(「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4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제4조(사무처장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 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획지원과)
①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 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정보공개 청구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 소속 직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 및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
16.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 감사에 관한 업무
18. 공문ㆍ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ㆍ보수
20. 방송ㆍ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21.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①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국 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조사1과 및 조사2과에서 작성한 법 제24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 내용 등의 확인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 국 내 다른 과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0.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이하 "직권조사"라 한다)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중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중 희생자 외의 피해에 관한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등의 10ㆍ29이태원참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7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재난안전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④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 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협력
2. 조사 신청 및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 국제 교류ㆍ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ㆍ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이번 개정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9.29>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이 조에서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청취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실지조사 대상 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1. 언론의 보도, 수사기관ㆍ감사원의 발표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닐 것
2. 조사위원회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3. 해당 증언ㆍ진술, 증거자료 또는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포상금 지급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게 동일한 공로로 인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착오나 실수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ㆍ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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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